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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부품 가격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8억9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농기계 부품인 크롤러 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동일고무벨트, 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크롤러 시장에서 담합을 한 이들 회사에 과징금 8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80%다. 크롤러는 콤바인, 굴삭기, 소형제설차 등 농업용 및 건설용 장비의 바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고무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다음해인 2011년 크롤러 가격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서로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고무벨트와 한국카모플라스트는 2011년 2월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농기계 제조사에 각각 45~63%, 36~51%의 가격인상을 요구했다. 디알비동일은 2012년 10월 동일고무벨트에서 분할된 업체로 이후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 업체간 담합은 2013년 2월까지 유지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중단됐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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