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삭감없이 통과|국회 세출서 3백5억원만 항목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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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규모 12조2천7백51억1천5백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원안대로 확정됐다.<관계기사 3면>
국회는 1일방 열린 심야본회의에서 재무위가 의결한대로 12조2천7백51억원의 세입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11조3천9백60억1천5백만원의 세출예산안은 규모변동없이 3백5억9천만원의 항목간 조정만을 한 예결위의수정안대로(별표참조) 찬반토론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11월5일부터 예결위심의에 들어갔던 새해예산안은 그동안 세법개정안을 통한 세입규모의 삭감을 야당이 주장해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을 거듭하다가 결정시한인 1일 자정직전에 처리했다.
예산안이 규모삭감없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된것은 11대국회들어 작년에 이어 두번째이며 야당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이날상오 재무위에서 모조리부결, 폐기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8천7백91억원의 흑자예산을 기록하게 됐다.
이 흑자분은 양곡관리기금·비료계정의 적자보전과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예탁금등으로 충당된다.
확정된 세입예산은 ▲내국세 7조3천6백7억 ▲관세 1조6천8백68억 ▲방위세 1조6천3백63억
▲전매익금 8천2백90억 ▲교육세 3천20억 ▲세외수입 4천5백51억원등 모두 12조2천7백51억원으로금년보다 11·9% 증가됐으며 세출예산은 ▲방위비 3조8천2백58억 ▲교육비 2조4천9백71억 ▲사회개발비 8천92억 ▲경제개발비 1조8천3백38억 ▲일반행정비 1조2천89억 ▲지방재정교부금 1조76억 ▲채무상환 및 예비비 2천1백36억원등 11조3천9백60억원으로 금년보다 9·7%가 증가됐다.
국회는 또 국고채무부담행위중 일반도로건설비 1백50억원을 1백억원 증액시켜 2백50억원으로 확정하고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내용만을 일부 수정, 화물자동차업계 개선을 위해 융자금 30억원중 10억원을 정류장건설에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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