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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호적등본 2통 2천8백40원 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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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우리생활에는 민원서류를 뗀다든가, 열람을 한다든가, 크고 작은 잡일이 많다. 직장일이나 가사에 쫓기다보면 이같은 잡일이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유시간이 없는 도시인들의 편의를 위해 생겨난 것이 심부름대행센터.
심부름대행센터의 주업무는 민원서류대행이다. 따라서 사법서사나 행정서사와 같이 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민원서류를 구청이나 등기소 지방에까지 출장, 서류를 열람하거나 떼어다 배달해주는 일을 주로한다.
지난76년말 우리나라에 심부름대행센터 제도가 처음 생겼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려면 수수료(왕복교통비)와 인지대를 지불해야하는데 요금체제가 확립되어 있지않아 업소에 따라서는 무리한 요금을 요청하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용관계를 알아야한다.
모범적인 업소의 경우 서울시내의 각종민원은 3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를 떼는데 드는 인지대를 제외하고 2구간 왕복좌석버스요금인 기본료 1천4백원에 서류 1통당 6백원씩 추가해 받고있다. 따라서 호적등본 2통을 뗄 경우 2천8백40원(기본교통비1천4백원+1천2백원(6백원×2)+인지대 2백40원)이 든다.
그러나 전출·입신고 처럼 통·반장의 확인도장을 받기위해 드는 노력이 추가되면 시간당 1천원정도의 추가비용을 더 받는다.
또 본적지에 신고를 해야하는 혼인신고등 지방출장민원은 5일내외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는 시·군단위는 5천∼6천원을, 면이하의 벽지는 여기에다 5할을 추가해 받고있다.
한편 최근 일부 심부름센터에서 남의 사생활 뒷조사를 하는 등 흥신소역할까지 하면서 거액의 불법비용을 요구하는 수도 있어 이용자도 잘못하면 법망에 걸려들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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