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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자에 흉기협박죄 적용해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새벽에 50대 여성이 운전하는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단ㆍ흉기등 협박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 양보를 하디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집단ㆍ흉기등협박 등)로 기소된 조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급정거를 하는 것은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제시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오전 1시20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서ㆍ분당간 고속도로 분당 방향 복정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옆 차선을 달리던 A씨(52ㆍ여)의 택시가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며 1㎞가량 쫓아갔다. 또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 택시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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