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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가짜 트위터 계정으로 음란 댓글 단 30대 남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네이버에 허위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3만 6천여개에 이르는 음란 댓글을 단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1일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포털사이트 등에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달고, 이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들이 실제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

김씨는 특히 네이버의 경우 트위터 계정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본인이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한 뒤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을 쓰기보다 수천개의 가짜 트위터 계정으로 손쉽게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허위 트위터 계정 자동 생성프로그램을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뒤 4월부터 6월까지 무려 517만개의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이 때부터 네이버뉴스에 접속해 인터넷 기사마다 가짜 트위터 계정으로 음란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6월 17일부터 사흘간 ‘XXX 여자들은 야하다’‘OOOO 가슴사진’ 등의 문구와 웹하드 주소를 쓴 광고 댓글 3만6861개를 달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실형은 면했지만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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