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권위·전시에 치우쳐|내무부서 시정지시 「출장예고제」로 업무장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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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군지방행정이 국민편의와 복지보다 아직도 권위·전시위주로 집행되고 있음이 내무부 현지확인반에 의해 밝혀졌다.
내무부는 과장·계장등 본부간부 14명으로 구성된 주말 현지확인반을 편성해 10, 11일 이틀동안 전국 34개 일선행정기관 (4시·9군·21읍면동)에 대한 확인점검결과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이 많고 특히 통·반장의 차출이 월평균 2회이상이나 되는등 현지주민과 통·반장들의 불평을 사고있음을 밝혀냈다.

<전시행정>
확인반은 또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예로 국도변의 전시물과 기관장실의 게첨물을 지적했다.
국도변 전시물의 경우 1개군은 산불조심·자연보호·불조심강조기간·불법건축물단속기간·거리질서확립·식량증산·병충해방제등 평균 13종이 붙어있어 내실보다 전시에 흐르고 있으며 기관장실에는 국정지표에서 시작, 장관 시정방침·시도지사 시정방침·국민정신교육 9대덕목·공무원선서·공무원윤리헌장·공무원의 신조·민방위대원의 신조·보안의 생활화·월중 중점업무·영농지표·각종 상황판등 평균 14종이 붙어있어 집무실분위기를 해치고 일반 방문객들에겐 불필요한 위압감을 주고있다는 것이다.

<권위행정>
또 현행 상급기관의 출장예고제가 일선업무에 방해가 되고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때문에 전공무원이 대기상태에 들어가고 새로운 보고서를 준비해야하며 예고된 출장이 취소될 경우엔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된다는 것이다.
특히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각종실적및 자료보고 지시가 때로는 현지사정을 고려치않은 시한명령으로 자칫 허위보고나 탁상보고가 되는 폐단이었음을 밝혀냈다.

<과잉행정>
현지확인반은 일선행정기관의 지나친 영농지원행정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농민들에겐 「농사는 관에서 지어주는것」이란 의타심을 길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할당된 증산목표를 달성해야한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자율영농보다 관주도의 농사행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국도·고속도·지방도 주변의 농경지는 중앙고위층이나 도지사·시장의 눈에 쉽게 띈다는 점을 이용, 지주들이 으례 공무원이 모내기·추수·객토·추심경을 해주는것으로 알고있다는 것이다.

<대책>
내무부는 이번의 현지확인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실 및 국도변 게시물 정비 ▲전시적 영농지도행정을 농민자율영농으로 전환하는 방안 ▲각종지방행사 간소화방안 ▲각종공과금 납기일 통일방안 ▲사전예고출장제도의 불시출장전환방안등 종합대책을 마련, 전국시·도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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