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처벌받을 사유안돼도 경관의 품위손상 중징계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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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신체를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만큼 경찰관의 품위손상은 그 정도가 법률적으로 처벌할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이므로 중징계처분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김학만부장판사)는 l7일 전직경찰간부 박모씨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80년 서울T경찰서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과소속 급사 이모양(당시 19세)을 과장실로 불러 추행하고 이양이 취직을 부탁하자 이를 미끼로 서울천호동 모여관으로 유인, 강제추행하는 등 파렴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서울K경찰서수사과장으로 전보된뒤 부하로부터 10여일 간격으로 결재때 1회 10만원씩 10여차례에 걸쳐 상납을 받아 지난해 10월20일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원고 박씨는 『이양과의 육체관계는 상호합의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비난받을 사유가 되지못하고 상납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님에도 공무원신분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간부로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취직 등을 미끼로 8회씩이나 간음, 이양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은 경찰관의 품위손상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그 정도가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기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만큼 신뢰에 금이 가게한 행위는 징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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