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해묵은 "세금전쟁"폭발기미|"차 값 올려 법인세 과소 신고" 미 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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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미국세청이 오는12월 미국에 있는 일본자동차 3사에 대해 수억 달러씩의 세금을 때릴 움직임이어서 해묵은 미일세금전쟁이 폭발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78년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세청은 도요따자동차·일산자동차·본전기연 등 3개 사가 미국의 자회사에 넘기는 자동차의 가격을 올려 잡아 미국 안에서의 이익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내야할 법인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미국의 내국세법 482조에 의거, 이들 3개 사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 75년도 결산 이후의 소득을 재조사키 위한 시효연장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모회사의 생산코스트를 포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미 국세청의 요청에 대해 일본 자동차3사는 제각기 대응조치를 취하고 나서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혼다의 자회사인 아메리컨혼다가 시효연장을 거부, 미국세청은 75년도 분 소득에 대해 2천1백만 달러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 혼다의 그해 세후순익의 절반 가까운 금액으로 혼다는 미 조세재판소에 즉각 제소로 맞섰다.
한편 도요따·일산은 시효연장에 응했지만 각각 모회사의 생산코스트 자료제출 등엔 반론을 펴고 나섰다.
그후 3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자료제공에 응하고 미국세청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어왔다.
그동안 일본측은 미국세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막후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 10월 15일에 미국세청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업계의 긴장은 고조됐다.
일본자동차공업회의 석원준 회장(일산자동차사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12월에 추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일양국의 2중과세가 되므로 정부간에 교섭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안에서의 이익과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인도가격을 낮춰 미 자회사에 떨어지는 이익을 늘릴 것을 고려한다는 점을 아울러 시사했다.
수입물량규제에다 일본차의 인기가 좋아 프리미엄이 붙을 만큼 잘 팔리는 자동차의 미국 내 소매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음에도 값을 낮추겠다는 시사를 한 것은 미국세청에 대한 일본의 성의표시로 해석된다.
석원준 회장 발언의 또 다른 키포인트인 정부간 교섭은 미일간의 조세협정에 근거를 두고있다.
이 협정은 납세자가 미일에서 2중 과세되고 이에 이의를 제기, 환급청구를 하면 미일당국은 합의에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자동차3사는 만약 미국자회사의 세금을 추가 지불케 될 경우 일본정부에 내온 모회사의 세금을 그만큼 돌려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다의 75년도 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2천l백만 달러였던 점을 고려해 추정하면 그후 10년 가까운 동안의 추징금은 도요따가 거의 10억 달러, 혼다는 1억 달러전후, 일산은 그 중간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자동차뿐 아니라 일본의 대미투자전체에 파급될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세청이 근거로 내세우는 482조는 2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이해집단에 의해 지배·소유되는 경우 탈세를 막고 기업소득을 올바로 계산키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무장관이 소득금액·공제금액·세액공제금액 등을 이들 기업간에 배분·할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기업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생긴 것인데 이것이 미국에 진출한 일본업체로 확대되고있는 것이다. 12월에 세금추징이 결정될 경우 일본기업의 저항이 예상되고 이는 미일간의 새로운 경제쟁점이 될 것이다. 【일본경제=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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