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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고시원 CCTV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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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 폐쇄회로(CC)TV와 공동세탁실, 휴게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에는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다음달 고시한다.

 이에 따라 면적이 500㎡ 이하인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때는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호실마다 욕조나 취사시설, 발코니 등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샤워부스는 만들 수 있다. 이는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안전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건축 면적과 관계없이 실내 복도는 최소 1.2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으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호실간 경계벽도 화재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고시원이 점차 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달라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시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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