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주주 주식이동조사 강화|대주주 백여명 대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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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세청은 주식의 위장분산으로 증여·상속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기업에대한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하고있다.
국세청은 서울청과 일선세무서 조사요원들을 동원, L그룹의 대주주 가족등 1백여명에 이르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소유지분과 최근의 주식이동에 대한 상황조사를 펴고있다.
이러한 주식실태조사는 작년소득세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조사에서 자료금액의 80%이상의 자금원을 입증할 때는 조세를 면제해 주되 미성년자나 부녀자 및 직업이 없는 사람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는 자금원이 1백%입증될 때까지 자금출처를 조사,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신고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받되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출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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