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案 3일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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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오던 철도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는 운영과 시설의 분리, 운영부문 공사화 등 당초 정부가 추진한 사항들이 대부분 담겨 있다. 또 민영화 조항이 완전 삭제된 데다 고용 완전승계ㆍ공무원 연금체제 유지 등 구조개혁 의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도 함께 들어 있다.

게다가 노조의 반발도 적지않아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어떤 내용 담겼나=제출 법안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한국 철도공사법과 한국 철도시설공단법 등 3개다.

이에 따르면 시설과 운영 분리는 유지하되 운영 부문과 관련해선 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수정했다.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적용되며 경영평가.예산편성.결산승인.감사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당초 정부안과 달리 시설공단이 아닌 철도공사가 맡는다. 시설공단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시설 부분이 합쳐져 신선 건설과 복선화.전철화 등 기존선 개량 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11조원인 고속철도 부채는 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7조원과 4조원씩 인수하며 기존 철도청 부채는 정부가 떠안게 된다. 철도공사는 내년 7월, 시설공단은 내년 1월 발족한다.

◆노조 요구 많이 수용=정부는 민영화 포기와 함께 철도청 직원의 완전 고용승계와 현 임금수준 보장.공무원 연금체제 유지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철도청 직원들이 운영공사로 가기를 희망할 경우 다 받아들이고 임금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 공사가 공무원 체제보다 임금이 10~20%가량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건비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다.

또 현재 철도청 직원들이 공사 전환 후에도 원할 경우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임금은 올려주고 인력은 오히려 늘리는 형태로 추진되는 구조개혁이 과연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통과에 진통도=철도 및 고속철도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도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정부가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철도노조 조상수 정책실장은 "정부가 한달 만에 서둘러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 개혁안도 진정한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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