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주당 명칭 쟁탈전, 승자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 불거진 ‘민주당’ 명칭 선점 경쟁이 법원 판결로 판가름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김명숙 대표 명의의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당명칭사용자지위 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중앙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 강신성 대표 명의의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민주당 명칭을 쓰게 됐다.

지난해 3월 26일 당시 민주당을 흡수합당하면서 창당 선언한 새정치연합은 이튿날인 27일 오전 8시37분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대표 측은 발빠르게 이날 9시1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결성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어 1분 뒤인 9시2분 강 대표 측의 창준위 결성신고서도 접수됐다. 강 대표는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민주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했다. 정원산업개발 회장,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다. 둘은 각각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 민주당 명칭 선점을 노려왔다

선관위는 새정치연합의 흡수합당 신고서를 당일 9시16분에서야 수리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제출된 김ㆍ강 대표 측 창준위 신고서는 둘 다 무효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를 반려처분하고 “일주일 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쪽의 결성신고를 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추첨 당일 강 대표 측 대리인이 사정상 참석하지 않자 선관위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추첨을 진행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강 대표 측이 불참한 이상 우리가 당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추첨에 응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결국 소속 직원 2명을 양측 대리인으로 지정해 추첨했고, 강 대표 측이 민주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대표 측에게는 당명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은 추첨 무효확인 및 당 결성신고서 반려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흡수합당 신고는 선관위가 수리한 이후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새정치연합의 흡수합당 신고가 수리된 지난해 3월27일 오전 9시16분 민주당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멸 이전 양측 창준위가 민주당 명칭을 사용해 신고한 것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결성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자가 추첨에 항의해 불참하면서 선관위 대리인이 대신 추첨에 나선 것을 두고도 “추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대리추첨을 하게 한 이상 추첨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