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신고창구」설치|부당가격 등 신고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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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연탄을 많이 쓰는 계절이 돌아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 처리하기 위한 연탄신고창구를 본칭 연료과와 각 구청 산업과 동사무소에 설치, 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운영한다.
연탄신고 창구에는 전담직원을 배치, 연탄수급사항·탄질관계·배달기피·부당한 가격 등을 신고받아 시정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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