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바비킴에 검찰,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과 성폭력 치료 명령도 요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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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사진 중앙포토]

검찰이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재판장 심동영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기내 소동 논란에 휩싸인 가수 바비킴(42·김도균)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바비킴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모두 동의하며 "술을 마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공인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이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올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바비킴의 변호인도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수 활동도 하지 않으며 자숙하고 있다. 좌석 배정에 대한 대한항공의 이해할 수 없는 처지로 인해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신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좌석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후 바비킴은 지난 2월 13일 사건 발생 한달만에 귀국해, 같은달 17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온라인 중앙일보
'바비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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