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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리다가 3000만원 날려?…드론 준수사항 공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날리다가 3000만원 날려?…드론 준수사항 공개

취미용 드론의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법규 위반이 늘어난 가운데 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항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취미용이나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와 관련,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와 함께 드론에 대해 알아보면, 드론(drone)은 일종의 무인 우주선이다.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로 비행 및 조종을 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UAV)’를 이르는데, 이제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그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의 촬영을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011년 러시아의 한 언론은 모스크바 광장의 시위 상황을 드론을 이용해 하늘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을 통해 재난방송을 하거나, 실종자 수색과 산불감시, 범죄자 차량 추적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참치떼를 추적하는데 쓰이고 있고, 케냐의 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의 흰색 코뿔소 관찰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군사적 목적에서 시작돼 공적 도구로 활용되던 드론의 용도가 최근에는 ‘취미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만 2만 대 이상, 1000억원어치의 드론이 팔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은 10만원대에서부터 수천 만원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 주된 고객층은 30~40대 남성들이라고 한다. 일반인이 다룰 수 있는 드론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게가 12kg 이하에 고도 150m 이하에서 사용하면 누구든지 가능해 휴일 야외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드론 열풍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드론간 충돌과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4월 신화의 김동완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자신의 드론을 공개하며 직접 한강 촬영에 나섰다. 특히 김동완은 고가의 드론을 소유하며 럭셔리 취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규제가 많네” “드론 준수사항 공개, 밤에 띄웠다가 큰일 날 듯” “드론 준수사항 공개, 한강은 괜찮나?” “드론 준수사항 공개, 한강 가면 많이 보이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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