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자료 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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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는 10월 부과 예정인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이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모든 토지의 ▶납세 의무자 ▶지적(地籍) ▶공시지가 ▶공시지가 적용 비율 ▶토지 용도 등 관련 자료를 토지 소유주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한 기관에서 이뤄지며, 대상은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종중 토지이나 공부 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된 경우▶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 등이다.

특히 소유권 변동이 있는 토지는 10일까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등 확인 자료를 첨부, 소유권 변동신고를 해야 종합토지세를 낼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간은 10월16∼31일이다. 문의는 대전시청 세정과(042-600-5239) 또는 전국 시·군·구청 세무과.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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