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 자가용 비행기에 신고 없이 반려견 밀반입…징역 10년 위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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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51)이 호주 당국의 최후통첩성 경고에 따라 신고 없이 들여온 반려견 2마리를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4일 호주 정부는 뎁이 자가용 비행기로 입국하면서 요크셔 테리어종 반려견을 몰래 데려왔다며 16일까지 내보내지 않으면 그들을 안락사시킬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호주의 바너비 조이스 농업장관은 15일 오후 “수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들여온 강아지 2마리가 본래 떠나온 나라로 돌려보내 졌다”고 밝혔다.

뎁은 자신이 출연하는 ‘캐리비안의 해적 5: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찍으려고 현재 호주 동부 골드코스트에 머물고 있다.

조이스 장관은 “사람과 동물,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외국의 해충과 질병을 막기 위해 호주는 엄격한 생물보안 규정이 있다”며 강아지들은 자국에 없는 광견병 등의 질병을 옮겨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동물 밀반입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뎁은 자신의 강아지들을 데려 온 것은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호주 현지 조련사에 맡기는 과정에서 강아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발각됐다.

뎁은 영화 촬영 중 손을 다쳐 미국에서 치료 후 복귀하던 지난달 21일 반려견 피스톨(Pistol)과 부(Boo)를 데려왔다. 이에 호주 당국은 “조니 뎁이라는 이유로 호주 법률 적용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강경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호주 상원위원회는 이날 “만약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조니 뎁은 유죄를 받을 것이며, 그는 10년형을 살거나 최대 26만5000달러(약 3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주 일부에서는 조이스 장관이 반려견을 죽이겠다고까지 말해 호주 국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뎁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호주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5 : 죽은 자는 말이 없다’를 촬영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사진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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