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담합'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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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분양가를 담합한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 1부(소병철 부장검사)는 동백지구에 아파트 8500여 가구를 건설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9개 업체를 적발, 비교적 매출액이 큰 한라건설 상무 배모(48)씨와 서해종합건설 상무 이모(45)씨 등 두 명을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국토지신탁 본부장 민모(49)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속했다.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 7~8월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내(공사 중)에 아파트 8500가구를 분양하면서 '용인 동백지구 협의체'란 모임을 결성한 뒤 모든 아파트 분양가를 일괄 상향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전용면적 85㎡이하(33평형대)아파트는 분양가를 평당 635만~556만원으로, 전용면적 85㎡ 초과(44평형대) 아파트는 평당 665만~685만원으로 담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이들은 200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면서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 기준을 45대 55로 비슷하게 맞추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치밀하게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동백지구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13개 건설업체에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한 뒤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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