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값 자율경쟁 내년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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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부터 화장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지않고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81년부터 화장품업계에만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이제자율경쟁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 올해말로 재판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화장품 전품목에 대한 경쟁을 촉진,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실은 화장품업계에만 제조업체가 도매·소매등 유통단계별로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재판을 인정해왔으나 화장품의 재판이 허용되지않을경우 재판품목은 하나도없게된다.
정부는 현재 세안·유연화장수·마사지영양크림·수렴화강수등 5개유형의 4백58개화장품에재판을허용하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약사법에 묶여있는 화장품의 수입도 내년부터 대폭확대,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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