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개정계획 없다">
★…해외건설업체들이 쓰던 건설중장비의 국내반입이 올해안에는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해외건설업체 지원방안의 하나로 해외건설현장에서쓰던 장비의 면세도입원칙을 정했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최근 재무부에 해외건설중장비 반입에 따른 관세·방위세등 감면조치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재무부는 감세조치의 찬반의견을 명시하지 않고 어느업체가 몇대의 장비를 들여와 어디다 쓸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회신.
쓰던 중장비라도 현행 관세법상 관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공급이 모자랄때만 가능한데 모자라지 않으면 관세법을 개정해야된다는것이 재무부의 의견이다.
재무부는 이번국회에 관세법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재무부>
무역회관신축으로 전시장잃게된 무공|관세법 개정안돼 해외건설 중장비 국내반입 지연 재미교포의 오디오 수입회사 유니팩 미서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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