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 시용업소|장부대로 과세 건의|상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상의는 10일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금전 록기의 사용이 의무화돼있는 사업자에대해서는 금전등록기의 사용장부에 나타난 과표 (매출)대로 세금을 부과해주도록 세무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는 금전록기 사용장부에 나타난 과표대로 세금을 매기도록 돼있으나 세무당국이 금전등록기 사용장부를 인정치않고 입회조사내용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때문에 부가가치세제및 자진신고에 의한 근거과세가 정착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세무당국이 금전등록기 사용장부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대신, 금전등록기를 악용하는 사업자에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금전등록기설치자에 대해 신고를 그대로 인정치않고 입회조사등을 통해 세금을 갱정하는 비율은 78년 상반기 1.8%에서 82년하반기에는 총신고자 5만6천여명 가운데 3·7%로 증가추세에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