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국회의원 임기만료일 1백80일전인 오는 12일부터 12대 총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또는 후보가될 사람등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현행 국회의원선거법규정에따라 금지된다.
현행 국희의원선거법은 제79조에▲후보자▲정당▲후보자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선거사무장▲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와 기타 법인·단체에 의한▲금전·물품제공행위▲시설의무상대여·양도행위▲채무의 면제·경감 및 기타 이익제공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50만원이하의 벌금(1백76조)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와관련, 민정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합한 각종 기부행위의 구체 사례를 의원통신으로 소속의원들에게 배포, 저촉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