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앞등 5개지역 직진신호 좌회전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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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때 좌회전이 가능한 비보호 좌회전제가 MBC앞등시내 5개 교차로에서 10일부터 실시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별도의 좌회전 신호없이 직진 신호 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틈을 이용해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5개 교차로는 ▲MBC앞 ▲청기와 주유소앞 ▲여의도 목화아파트앞 ▲시경 교통과앞 ▲미8군15호정문앞 등이다.
서울시경은 ▲불편해소 ▲우회통행에 따른 교통체증해소▲유류 절약등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제도를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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