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85학년도부터 대학입학인원의 졸업정원 초과비율을 대학별로 자율책정하게 됨에따라 등록금 재원장학급 지급기준도 전면재조정, 지급률을 크게 낮출 방침이다.
문교부관계자는 8일 『85학년도부터 대학에 따라 입학생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내년에도 등록금책정은 인상요인을 1백%반영하기 어려워 현재장학금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할경우 대학의 재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 밝히고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학교측의 지급률을 축소, 입학학생이 줄어든만큼 지급률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현행 「수험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은 모든 대학이 81학년도부터 졸업정원의 1백30%해당 입학생을 모집하면서▲국립대는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의 30%, 기성회비총액의 30%(1, 2학년)및 20% (3학년) 10%(4학년)씩을, 그리고 ▲사립대는 등록금총액의 20%(1, 2학년) 및 10%(3, 4학년)씩을 장학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