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을 식품첨가물로 분류|운행제한등 단속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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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예비신호를 무시한 버스운전사외 과속운행과 위험물질수송의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은 무모한 운행이 빚은 사고였다. 사고의 직접원인은 신호를 지키지 않은 버스운전사 윤씨에게 있었으나 받힌 트럭의 염산용기가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것이었다면 이같은 대형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차아염소산소다는 현행법상 단순한 식품첨가물로만 분류돼 있어 극물이나 독물 또는 위험물로조차 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 목숨까지 빼앗기고 많은 사람이 중화상을 입는등 분명히「위험물」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를 실은 차량이 무법천지로 시내를 활보해도 단속근거가 전혀 없다.
차아염소산소다의 규제를 맡고있는 환경청의 관계자는 차아염소산소다가 화공약품으로 표백제로는 쓰이고 있으나 위험성이 적어 맹독성만 독극물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관계법에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있다.
이 관계자는 승객들이 화상을 입은 것은 차아염소산소다를 제조한 직후 탱크에 넣어 옮기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차아염소산소다 자체에는 독성이나 위험성이 거의 업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것 같다고 말했다.
또 차아염소산소다는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없어 소방법상의 위험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치안본부는 금년2월1일부터 고압가스·LP가스등을 수송하는 차량은 러시아워·주요 행사장근처·시가지중심부의 운행을 금지시키고있으며 시내 진입차량은 검문소 또는 교통지도소등에서 검문 검색을 받은뒤 다음 행선지검문소에 운행사실을 알리도록 하고있다.
또 가스취급소와 저장소등은 지파출소와 비상연락망을 갖추어놓고 출발전 신고와 도착후 보고체제를 갖추고있으나 이번과 같은 비규제물질의 운행에 대해서는 경찰도 손을 못쓰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단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가져올수 있는 화학물질의 운행에 대해서는 LP가스와 같은 안전수송을 위한 사전 보안조치가 새로 강구되어야한다는 것이 경찰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특히 용기의 안전도를 높여야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염산을 담은 PVC통은 직경1·2m, 높이1·2m. 두께1cm 크기의 2t짜리 용기2개를 각각 2천여ℓ씩의 염산을 실은뒤 고무밧줄로 서로 묶어 트럭에 고정시켰으나 버스에 들이 받히는 순간 한꺼번에 깨어질 만큼 불안전했던 것이다.
트럭운전사 박씨는『지금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염산을 수송해왔다』고 진술, 이를 취급하는 회사나 운송회사의 위험물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이 결여되어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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