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단기금융회사의 대기업 여신에 대해서도 한도제가 실시된다.
재무부가 시행키로 하고 29일 마련한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단기금융희사의 기업그룹 여신에 한도가 없으나 9월부터는 은행여신규제를 받는 1백57개 계열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총 여신액의 10%이상을 대출할 수 없게 했다.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이 한도를 넘는 그룹에 대해서는 6개월∼1년 안에 점차 줄이도록 했다.
또 동일인에 대한 단자회사의 여신한도 4O억원이 다른 기업의 배서·보증을 받아쓴 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자회사들이 기업어음을 할인해 주고 어음을 다시 사가게 하는 양건식 대출을 못하도록 했다. 또 은행감독원은 은행뿐 아니라 단자회사 등도 포함해서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여신관리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