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입 자유화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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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괴 밀수가 빈발하면서 금의 수입자유화와 관련, 세율 인하논의가 정부안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에는 오래전부터 다각적인 논의가 있어왔지만 금이 지닌 몇가지 특수한 성격때문에 손쉬운 결말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괴 밀수의 성행이 근원적으로는 국내 수요에 비한 공급 부족과 국내외 가격차가 심한데서 비롯된 점은주지된바와 같다.
전자의 시장 수급과 연관된 문제는 국내 견금량을 늘리든가, 수입량을 확대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금수입 자유화를 다시 검토하게된 배경도 이 때문일 것이다. 현재 금은 무역계획상 이미 수인 자유화 품목에 들어 있으나 외환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유화 품목은 아니다. 따라서 금의 수입 자유화는 곧 외환관리법상 제한의 철폐를 뜻한다.
그러나 금은 민수용 물자인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 지불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적 외환보유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문제는 외환관리의 자유화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외환 자유화를 지향하면서도 부족한 외화사정으로 관리와 규제를 계속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금의 수입 자유화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국제수지 구조가 외환 자유화를 감당할만한 수준에 이르러야한다. 상품으로서의 금과 외환으로서의 금을 혼동해서는 안되며, 전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자유화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반면 국내 산금량을 늘리는 문제는 국내적 대응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물론 절대적인자원분포는 많지 않다해도, 견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국내견금이 늘어날 소지는 충분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내 민영 금광은 거의가 영세하고 재산성도 낮아 산금이 저조하나 적절한 자금지원과 대형화를 뒷받침할경우 국내 견금도 상당량 늘릴수 있을것이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각종 세금의 인하는 이같은 국내 견금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수있다. 현재 국내 유통금에 대한 각종 세금은 특소세 30%를 포함하여 모두 30%에 이른다. 이같은 세금이 국내 유통 금가를 높여 국내외간가격 격차를 확대하고 국내 산금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국내 금유통에 대한 적절한 세율인하는 국내금가안정뿐 아니라 금괴밀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금에 관련된 각종 세율의 인하가 여타 조세와의 균형을 잃지 않고도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세금은 30%의 특소세이나 현행 특소세제가 세입목적외에 소비억제에도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어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탕·유제품·가전제품등에까지 특소세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금의 특소세를 철페하거나 대폭 인하는 다른 품목과의 균형에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문제는 현행세수위주의 특소세제 개편과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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