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에 외부직장 출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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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범수들에게 외부직장 출퇴근을 허용하는 「외부직장 통근제」를 마련, 수원교도소에서 시험실시중이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3일부터 수원교도소에 수용중인 모범재소자 12명을 인근 삼성전자 수원공장 직업훈련원에 출퇴근토록 했다.
이들은 23세부터 26세까지의 모범수들로 사복차림으로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회사통근버스로 츨퇴근하며 근무, 월6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일과후엔 다시 교도소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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