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오버 프로그램, 1시간짜리 불법 성형광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콤플렉스가 있는 출연자의 외모를 성형수술을 통해 바꿔주는 이른바 메이크오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폐지 운동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최근 한 방송사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 폐지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성형수술 방법과 수술비용 소개, 수술 병원에 대한 간접적 정보, 수술 장면 묘사와 극적인 비포&애프터 연출 등으로 인해 흡사 성형광고와 같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는 “출연자의 행복 실현을 위한 방송처럼 연출되지만 그 뒷면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협찬 받는 방송사와 어마어마한 광고효과를 노리는 성형외과의 이익이 있다”며 “사실상 1시간짜리 불법 의료광고”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도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여성민우회는 “법을 어기고 성형외과 광고를 해주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성형의 부작용은 전혀 설명이 없고 성형예찬만 하는 건 공정방송이 아니다” “획일적 기준의 미를 강요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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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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