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장기근속 수당 내년부터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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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20일 먼저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월2만∼8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장기근속 수당을 각급학교 교원에게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따른 지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교부는 현행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5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월2만원을 지급하고, 5∼7년 3만원, 7∼10년 4만원, 10∼15년 5만원, 15년∼20년 6만원, 그리고 20년이상 근속교원에 대해서는 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내년에 1천2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엔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 2년 또는 3년안에 완전 실현하는 연차 계획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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