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기 납치범 6명 강제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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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공민항기 납치범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탁장인(36) 등 6명이 사건발생 4백67일 만인 13일 하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강제 추방식으로 자유중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지난해5윌5일 심양에서 상해로 가던 중공민항 소속 트라이던트 여객기를 공중 납치한 혐의로 같은 달 24일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6년까지의 실형이 확정 됐으며 2년 9개월∼4년9개월의 형기를 남겨 놓고 석방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하오 중공민항기를 납치해 항공기 운항 안전법위반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탁장인등 6영을 형 집행정지로 특별 사면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그들이 희망하는 대만으로 보냈다고 발표했다. 탁장인등 납치범 6명은 이날 정오쯤 그동안 복역 중이던 서울 성동 구치소를 나와 곧바로 김포공항으로가 하오2시45분발 중화항공(CAL)824편으로 떠났으며 공항에는 양준모·황석연 변호사등 그들의 변호인과 자유중국대사관직원·화교 등이 환송했다. 납치범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중공측은 『범인인도』, 자유중국 측은『조속 석방』등 각각 상반된 요구를 해왔었다. 이밖에 중공측은 재판참관을 제의해봤으나 거부됐고 자유 중국측은 납치범 면담을 요청, 대사와 변호사 (한국인) 등 극히 일부 인사와만 면회를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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