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수주 사전 심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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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해외건설업체의 부실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공사 수주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월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공사는 모두 수익성을 검토한 후 도급허가와 은행지급 보증을 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건설부·주거래은행·한국해외기술공사(KCI)·해외건설협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곧 구성, 특정지역은 1천만달러 이상 공사, 기타지역은 5백만달러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해외건설공사 계약 체결권에 수익성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달 19일 해외건설진흥대책에서 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건설업체를 지원해주는 대신 각 공사별로 수익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주거래은행에 제출키로 했었다.
사전 수주 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주요내용은 ▲선수금·기성고 지불조건 등 전반적인 공사조건 ▲발주처 ▲골재·물의 운반거리와 도로·지질·기후 등 공사조건 ▲시공자의 자금·장비·시공능력 ▲자재 및 인력공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이다.
사전 수주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업체의 주거래은행에 결과를 통보, 지급보증에 참고토록 하는 한편 수익성이 없는 공사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업체가 계속 고집하는 경우 건설부는 도급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업체들이 수주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 제의 후 10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해 2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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