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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0% 명시 못 한다” … 새누리당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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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누리당이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 비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5·2 합의문’은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수령액(재직 중 평균 월급여×지급률×재직연수) 계산 시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기로 했으나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합의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명기하지 않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새누리당이 ‘50%를 명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약속 파기”라며 1시간에 걸쳐 강력하게 항의했다. 공무원연금특위 간사를 지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사실상 합의 파기이며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해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가영·정종문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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