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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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LA올림픽을 보면서 잦은 판정시비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아마추어리즘의 마지막 보루이자 인류의 잔치가 과연 이래서 되는것일까.
8일 항의사태를 불러일으킨 김동길의 패배만 해도 그렇다. 복싱라이트웰터급 준준결승에서 한국의 김동길은 누가 보아도 우세한 게임을 별였다.AP,UPI같은 대통신사도 1,2라운드는 대등하게,3라운드는 김의 우세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세계는 어글리 아메리컨읕 확인하고 싶은게 아니라,시시비비를 가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용기있는 아메리컨」을 보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도 이 판정에 항의하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우리는 차기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정신읕 배우러 왔다』
IOC헌장 36조는 심판의 공정한 판정을 보장하고 주최국의 어떤 「압력」이나「영향력」 을 막기 위해 심판, 부심, 계시창, 조사원의 선수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들은 NOC(국가별 올림픽 위)에 소속될 수도 없다. 판정 시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소청의원 (jury) 도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도 심판이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자질이 문제된다. 심판은 경기규칙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경기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텃세를 부린다고 지탄을 받는 미국조차 이번 LA올림픽을 치르기전 판정 시비에 크게 시달렸다. 바로 레술링의 올림픽 출전선수 선발전. 1백59게입중 24게임에서 이의가 제기돼 l게임이 제정 번복됐고, 4게임이 재경기를 갖는 홍역을 치른 것이다.
심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이성이다.
FIFA (국제축구연맹) 는 심판의 신조로 세가지를 꼽는다. 부동의 양심,신사다운 품위와 인격,누구나 공신하는 신의등이 바로 그것이다.
스포츠경기에서의 소제창은 조정자이며 중재자다.심판원을 뜻하는 레퍼리(referee), 저지 (judge),엄파이어(umpire)란 말 자체에 이미 그런 뜻이 내포돼 있다. 조정과 중재의 기준은 공정과 양심 외엔 없다.
체조,복싱,레술링등에서 심판의 판정에 대한 시비가 거세게 일고있는 것을 보면서 88년엔 우리가 합일이 한가지 더 있다는 생각이 든다.공정한 심판을 위촉하고 어떤 경우라도 주최국의 텃세를 부리지 않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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