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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새우등 터지는 서민…5월 중 추가환급 불발 위기

중앙일보

입력

이달 급여에서 대상자 1인당 평균 7만원씩 돌려받게 돼 있는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투명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로 인한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렇게 되면 입양·양육공제 재도입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될 근로소득자들은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초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통해 638만명에게 4560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었다. 1인당 평균 7만원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많으면 다른 혜택을 모두 합쳐 40만~50만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걸 제때 못받으면 살림살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회사원 김모(36)씨는 "어린이날·어버이날이 끼어있어 환급액을 믿고 돈을 썼다"며 "이달 월급에 환급액이 안 나오면 가계 살림에 주름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 대책 지연 통과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25일)부터 역산(逆算)할 때 최소한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들이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의 하나인 자녀세액공제를 위한 신청서 제출, 재정산 결과에 대한 개별 확인 등의 절차에 최소 2주가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불발은 6 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납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 가운데 자녀·연금세액공제 확대는 자영업자 200만명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신고 안내서를 전달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이 11일을 넘겨 통과되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신고 안내서를 5월 마지막 주에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국세청은 물론이고 납세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에 대해 각 사업자(회사)가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처리 내용)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5월을 넘겨서도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해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사업자로선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

또 국회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5월 이후에도 연말정산을 해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급여일에 맞춰 아파트 관리비와 예적금 자동이체가 불발되는 등 사무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래저래 봉급생활자들은 피곤하게 됐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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