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내혁씨 재산 106억원|국세청조사 예금·채권·주식 3억 포함|과세누락 3억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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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16일 정내혁씨의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정씨의 총재산규모는 1백6억7천3백2만원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증여세등 3억1천8백58만여원의 과세누락사실을 밝혀내 이를 즉시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소유재산 내용>
안무혁국세청장은 16일하오 국회 재무위에서 정내혁씨 및 가족이 소유한 재산을 조사한·결과 ▲토지가 71필지 10만9천6백52평, 싯가 78억4천9백만원 ▲건물이 18동2전1백39평, 싯가 25억1백만원 ▲예금·채권·주식등 금융재산이 3억2천3백2만원으로 총재산은 1백6억여원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세금탈루 내용>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증여세 2억3천8백85만7천원 ▲양도소득세 7천7백70만1천원 ▲종합소득세 2백2만4천원등 모두 3억1천8백58만2천원의 과세누락사실이 드러나 이률 즉시 추징키로했으나 범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서와의 차이>
국세청의 조사결과 문형태씨의 투서내용에 드러난 재산외에 ▲토지 43필지, 8만7천4백10평(싯가 29억2천만원) ▲건물8동 2백48평(싯가 2억4천만원) 등 새로운 부동산과 ▲예금1억4천6백80만원 ▲채권 1억7천만원 ▲주식6백80만원등 금융자산 새로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문씨가 투서에서 밝힌 정씨의 재산중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동이 실제는 사위신희영씨의 친형인 신희택씨 소유로 판명됐고, 일부재산 목록이 평상가 실제와 다르며 대부분의 가격이 과장된것으로 나타나 문씨의 투서에 들어있는 재산은 국세청조사결과 71억8천8백만원으로 문씨가 주장한 1백78억4천만원 (재산내용및 평수가 다른것을 빼면 1백42억6천3백만원)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구입시기>
국세청은 정씨소유의 토지 71필지10만9천6백52평중 대부분인 62필지 10만2천2백49평이 67∼74년중에 집중적으로 사들인것이라고 밝히고 66년 이전에는 상속재산(5필지 6천9백24평)올 포함, 6필지 7천54평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79년이후에도 대지3필지 3백49평을 사들인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건물 18동 2천1백39평중 .66년이전 소유분은 상속재산인 곡성 생가1동(43평)뿐이며 67∼78년간 건물9동(1천1백6l평)을 매입하거나 신축했으며 조세시효가 적용되는 79년이후에는 ▲주택3동 ▲아파트2동 ▲빌딩3동을 사들이거나 새로 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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