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들어온다면 … ‘구글 이동통신’ 막을 법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구글을 포함한 해외의 공룡 IT 기업들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구글의 경우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별정 2호 또는 별정 4호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페이스북의 메신저앱·왓츠앱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와 영상전화 사업도 관련 국내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한국에는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톡’과 함께 ‘보이스톡’이라는 인터넷 전화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 사용량을 제한한 이동통신사의 조치 때문에 관련 기술 개발이 정체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지난 1일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세계에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용량을 제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현재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돼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려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유통구조 자체가 시장경제 원칙과 다르게 돌아간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80%로 세계 1위이고, 데이터 사용량도 많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정착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요금제가 음성 통화량 중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중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기초작업도 못한 상태다.

함종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