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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재직 시기인 2011~2012년 중앙대의 본·분교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이를 대가로 중앙대 재단인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2채를 특혜 분양 받고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앙대의 100억원대의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도 포착했다. 박 전 수석은 이를 위해 중앙대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이면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밖에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립비 1억원을 부풀리고 소유권을 뭇소리 재단으로 이전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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