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전부터 “사자” … 들썩이는 공공택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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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주차장·공동주택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분양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사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1월 청약접수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필지 분양에 662명이 몰려 평균 1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룸 등 주택과 상가를 섞어서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엔 291명이 몰렸다.

지난달 393가구를 지을 수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2만6015㎡)를 분양받기 위해 209개의 건설업체 등이 신청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땅’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일반인 투자자는 물론 건설업체(부동산 개발업체)까지 주택·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땅 확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지난해 9·1부동산대책에 따라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공공택지지구는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덕에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개발하는 LH는 올 1분기 토지 2조8019억원 어치를 팔아 목표 대비 169%의 판매 성과를 달성했다. LH 경기지역본부 방성민 본부장은 “공공택지는 계획단계부터 인구·교통·녹지·생활편의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져 조성하기 때문에 주거여건이 잘 갖춰져 더욱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 LH가 시행을 맡은 전국 공공택지에서 6556필지의 토지가 분양된다. 공급면적이 1343만2600㎡에 이른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 4753필지(176만1249㎡) 외에 아파트를 짓는 땅인 공동주택용지 212필지(775만194㎡), 상가나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등)을 들이는 상업업무용지 1071필지, 산업지원용지(주차장 등) 313필지 등이다.

 요즘 새 아파트만큼이나 청약열기가 뜨거운 단독주택용지가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최고 3층의 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 점포겸용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40%까지 상가를 들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개 4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1층은 상가, 2~3층의 경우 원룸 네 가구 정도를 들여 임대한다. 이달부터 화성 동탄2신도시(505필지), 성남 여수지구(50필지), 수원 호매실지구(6필지) 등지에 분양소식이 있다. LH 인천지역본부 권석원 본부장은 “일부 지역에선 아직 모집공고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계약의사를 밝힌 수요자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별다른 청약자격 제한은 없지만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땅값을 모두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단, 최초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공공택지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나 용적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축규모는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용지는 틈새 수익형상품으로 관심을 끄는 땅이다. 가격부담이 크지 않은 작은 땅도 있어 일반인 매수자가 늘고 있다. 5월 이후 49필지(10만6403㎡)가 나온다. 수원 호매실지구(3필지), 화성 동탄2신도시(2필지), 고양 삼송지구(1필지) 등지에서다. 이 땅은 일반상업용지보다 땅값이 20~30% 싸고 연면적의 30%까지 상가(근린생활시설)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대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도 한다. 상가·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LH 서울지역본부 현도관 본부장은 “공공택지는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대수익은 물론, 땅값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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