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 전남도, 농가 부담액 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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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작물재해 보험료 가운데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7억씩 모두 14억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다 지난해부터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 재해는 태풍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주된 계약으로 한다. 서리나 집중호우 때 과수나무 피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순 보험료와 운영비로 구성된 보험료는 운영비의 경우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순 보험료를 국고와 농가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도내 2만4549 대상농가 가운데 21%인 5198가구(면적으로는 대상과수 재배면적 1만1001ha의 32%인 3516ha)가 가입했다. 이에 따른 총 보험료는 133억6700만원(국고 78억9300만원, 농가부담 54억7400만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농가의 보험가입을 확대, 영농의 안정을 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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