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예비 당첨자로 분양안된 아파트5 백% 범위내서 채권액순 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 채권입찰재로 미계약된 아파트의 분양방법을바꿔 분양대상가구의 20%이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 분양하며 그래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의 5백%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채권매입약정액순에따라 분양키로했다.
지금까지는 20%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한뒤 미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임의로 처분할수있도록 했었다.
이같은 결정은 시공업체가 미계약아파트를 임의처분하면서 시공업체사원들에게 특혜분양을하는등 부조리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5백%안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뒤에도 미계약분이 있을경우에는 시공업체의 임의분양에 맡기되 20가구 이상이면 서울시장에게 분양방법을 사전보고토록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지난5월말까지의 미계약아파트 1백90가구분에대해서는 종전방식대로 7월초 주택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입찰, 분양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