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7일소득세·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을▲국제수지개선에 이바지하는 수입대체산업 ▲국내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산업 등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외자도입법개시 행령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또 차관계약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차관단을 구성해 도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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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7일소득세·법인세·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을▲국제수지개선에 이바지하는 수입대체산업 ▲국내개발이 곤란한 고도기술산업 등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외자도입법개시 행령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또 차관계약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차관단을 구성해 도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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