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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헬스케어타운, 공무원 과실로 경관 심의 없이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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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에 중국 녹지그룹이 조성 중인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담당 공무원의 묵인 하에 경관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변경한 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도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2013년 제주헬스타운 내에 있는 상가시설 건축물 높이를 12m에서 20m로 높이고, 호텔 등 숙박시설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6만8650㎡ 늘리는 것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의료와 휴양을 한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의료 단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사업협약을 체결해 7845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 중인 시설이다. 최근 외국 영리병원 설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시행계획 변경이 경관심의 대상인지를 제주도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등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제주도청 소속 담당 공무원 A씨는 상관과 해당 부지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논의한 후 '서귀포시가 경관심의 여부를 판단하라'고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상위부처인 제주도청이 판단을 미루자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해 녹지그룹 측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A씨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업무인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판단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서귀포시에 통보한 후 4개월 뒤인 같은해 10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또는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법률 자문을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이같은 A씨의 책임 회피로 녹지그룹은 1억원 상당의 추가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별도의 심의 없이 건축물을 배치하거나 높이를 상향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A씨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제주도청이 임시기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등 조직ㆍ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법령 및 조례상 설치 가능한 행정기구가 60개인데도 임의로 10개의 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등 조직을 과도하게 운영햇다는 것이다.

이 밖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증원된 자리로 일반직 공무원 11명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하고, 직무대리 요건이 되지 않는 11명을 부당하게 지정해 6개월에서 1년 8개월까지 상위 직위를 부여하는 혜택을 주는 등 인사ㆍ조직 관리에서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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