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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즐기자〃「레포츠보험」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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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8면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따라 82년9월부터 개발, 판매중언 「레포츠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다.
현재 각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레포츠보험은 낚시·테니스·골프·자전거·수렴·스키보험등. 여기에다 최근 해외여행 자유화로 급증한 해외여행자를 위한 보험도 인기가 높다.
레포츠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나이나 직업을 따지지 않고 일정계약기간을 단위로 보험료만 내면 가입되는 손해보험.
특히 봄·여름·가을로 이어지는 행락철에는 야외레저활동이 활발해져 이에 따른 각종 사고를 연간보험료 수천원으로 신체적·재산상 손해를 거뜬히 보상받을수 있다.
그러나 낚시·테니스·자전거증목은 거둬들이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많아 보험회사가 꺼려하는 증목이기도하다.
보험증류별 내용과 보보험료등을 알아본다.

<낚시>
낚시중 또는 낚시를 하러 오가는 도중에 일어난 각종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보상한도 1천만원을 기준할때 1만20원.
이 보험료만 내면1년동안 낚시로 인해 생기는 신체상해는 1천만원, 다른 사람에게 준 손해는 1백만원, 낚시도구사고는 10만원(싯가한도내)범위안에서 보상받을수 있다.
그러나 낚시도구를 분실했거나 일부러 망가뜨렸을 경우는 보상받을수 없다.
또 낚시사고로 입원했을경우 1백80일을 한도로 일당액 (보험금의1천분의1)의 1백50%를, 통원치료는 90일을 한도로 일당액의1백%를 보상받는다.
안국· 고려·대한화재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테니스>
테니스시설안에서 경기·연습 또는 지도를 하다가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최고 가입한도는 5천만원.
이때의 1년 보험료는 1만2천2백80원이다.
직업선수도 가입할수 있고 계약금액을 1천만원으로 낮추면 1년보험료는 6천3백70.
대한화재의 경우 가입자수가 1백94명으로 보험료는 2백28만여원인데 비해 지급된 보험금은 9백10만원에 이른다.
손해가 많아 보험회사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종목.
보상내용은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겼을때 5천만원까지, 치료를 받을때는 하루 2만원, 래킷이파손됐을때는 최고 50만원까지 보험금을 탈수 있다.

<골프>
골프장·연습강등 골프시설구내에서 우연히 생긴 신체상해와 용품손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등을 보상한다.
1년에 8천4백80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또는 신체상해의 경우 최고5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낚시보험과는 달리 골프장을 벗어났을때 생긴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홀인원했을때는 축하비용조로 50만원의 보너스도 나온다.
골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계약이 가장 활발한 편이다.
계약자수도 2천9백50여명에 보험료는 총2천9백여만원.
지급된 보험금도 2천5백70여만원애 이른다.

<자전거>
자전거로 인한자신 또는 제3자의 피해및 자전거의 도난·파손등에 대비하는 보험.
직업선수는 가입이 안되며 일반인도 가족단위로만 계약을 받는다.
보상한도 3천만원짜리의경우 1년 보험료는 9천3백원.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겼을때는 3천만원, 배우자는 1천5백만원, 자녀및 동거친족은 3백만원 범위안에서 보험금이 나온다.
자전거를 도단당했을 경우 싯가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64만5천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안국화재의 경우 2백20만원 계약에 3백95만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여행>
국내여행은 별도의 상품이 없어 일반상해보험될 이용해야 한다.
81년8월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됨에 따라 개발된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최고한도는 1억원.
여행 기간이 1개월일경우 보험료는4만3천여원.

<수렵·스키>
지난4월초개발된 상품이나 아직까지 계약 실적은 없다.
수렵보험은 수렵중 일어난 신체및 용품피해를 보상한다.
상해때 보험요율은1천원당 64전.
1천만원짜리의 보험료는 6천4백원이 된다.
스키보험은 스키를 위해 출발부터 귀가까지의 신체및 용구피해를 보상한다.
상해담보요율은 1천원당 25전∼2원19전으로 3천만원이 한도.
스키용품은 1천원에 4원40전. 최저보험료는 2천원.

<소득공제>
이들 각종 보험에 가입했을경우 봉급생활자에겐 연간 24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보험료납부액만큼 돈을 덜번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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