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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인천공항에서 팬 폭행 전치 2주" 벌금 100만원, '혐의 부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엑소 매니저 벌금형 [사진 일간스포츠]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아 네티즌 사이에 화제로 떠올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팬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함께 있다가 사진을 찍던 B씨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南京)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B씨는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얼굴을 부딪쳐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본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엑소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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