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에 소재선택 자유 명문화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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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영화인협회는 14일 상오11시 영화『비구니』의 제작중단사태와 관련, 긴급이사회를 열고 사후대책을 협의했다.
협회는 이날 6시간동안의 마라톤회의를 통해 ▲앞으로 개정될 영화법에 소재선택 자유조항을 명문화시키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앞으로 창작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무당국으로부터 받아내기로 결의했다.
한편『비구니』를 만들어온 감독 임권택, 시나리오 송길한, 촬영 정일성씨 등 3명은 이번 사태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영화의 외설성 여부를 민사소송으로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이날 회의도중『영화계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겠고 앞으로 영화를 하고싶은 생각마저 없다』며 자신들을 제명해 달라고 자청하고 나섰으나 기각됐다.
이날 이사회는 또 지난번의「창작자유수호 영화인대회」의 결의사항 등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다짐하고 모든 대책마련과 노력을 이사장단에 일임하고 폐회했다. <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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