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도 넣기로|전세금·임금, 세금보다 우선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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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소액전세보증금이나 임금이 세금에 우선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된다.
또 세금을 5년 동안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의 세금부과권이 없어지고 세금이 5백원미만이면 고지서가 안나가며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기간이내에 발신일 우편소인이 찍혀있으면 기간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게된다.
재무부가 2일 확정, 오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고쳐 국세보다 우선 판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서울·직할시는 3백만원, 기타지역은 2백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도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액보증금은 국세나 담보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담보채권과 국세간에는 담보채권설정이후 1년 이내에 납기가 닥친 국세의 경우 담보채권보다 우선하고 담보채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가 닥친 국세가 있으면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근로기준법에 임금과 관련, 회사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이 없으면 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고 담보채권이 있는 경우 국세납기와 담보채권설정기한을 따져 담보채권 설정 후 1년 이내에 납기도래 국세가 있으면 국세·담보채권·임금순위로, 담보권 설정 후 1년이 지나 납기가 닥친 국세가 있으면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위로 우선 판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국세기본법에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금을 5년 동안 부과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앞으로는 부과권만은 특소세·주세·전화세·인지세·증권거래세는 2년,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척기간 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의 세금부과 권리행사가 불가능, 세금관계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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