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천재지변에 1년 헛농사' 걱정 더는 농작물 재해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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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충남 세종시 한 농가에서 여름철 병충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NH농협손해보험]

#전북 김제에서 벼 11만6000㎡를 경작하는 이상연(49·가명)씨. 이씨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 현상으로 수확을 앞둔 벼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피해 사실을 NH농협손해보험에 알리고 피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의 피해가 보험 가입시 설정한 자기부담비율 20% 미만이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경남 고성의 김철우(71)씨)는 지난해 8~9월 자신의 논이 회갈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예상하지 못한 도열병 발생으로 그가 경작하는 논 1만1200㎡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도열병 피해로 김씨의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0%수준을 밑돌았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한숨만 쉬고 있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벼’ 농가는 경작하는 농지의 10% 수준의 적은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농가가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10%형과 15%형을 새로 도입했다. 피해 농가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는 농가 자기부담비율이 20%형 이상만 가능했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금 산정 시 가입금액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다. 피해액이 자기부담비율 미만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NH농협손해보험이 자기부담비율 10%형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농가는 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피해발생시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됐다.

농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보상하는 재해도 확대했다. 도열병 피해로 손해를 입은 농가를 고려해 병충해 특약에 도열병을 포함시킨 것. 지난해 8~9월에 걸쳐 전라남도·경상남도에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도열병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 당시 해당 지역의 10%에 상당하는 농지가 피해를 입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6월 5일까지다.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병충해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배은나 객원기자 en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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