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닭 등 훈제식품 6종서 식중독균 발견

중앙일보

입력

<적발된 훈제식품 명단>
(자료: 한국 소비자원) *냉장식품이라 해당사항 없는 제품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훈제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훈제연어·훈제닭·훈제오리 등 훈제식품 36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훈제연어 1종, 훈제닭 1종, 훈제오리 4종에 등 총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훈제연어로는 푸드엔씨영어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윈윈수산이 판매하는 2015년 12월 24일 유통기한 제품이 적발되고, 훈제닭 중에서는 세진산업의 참숯훈제닭가슴살(유통기한 2015년 11월 25일)에서 균이 나왔다. 훈제오리는 ▶미스터덕 오리훈제 바베큐슬라이스(성실에프앤에프영농조합법인, 유통기한 2015년 3월 4일) ▶생울금숙성 참나무오리훈제(팔도참오리영농조합법인, 유통기합 2015년 1월 29일~3월 14일) ▶오리훈제바베큐(CK푸드, 유통기한 2015년 2월 25일) ▶훈제슬라이스(주원산오리, 유통기한 2015년 3월 27일) 등 4종류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왔다.

식중독균의 일종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임산부·태아·신생아·노인·암환자 등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킨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이들 제품의 명단을 통보하고, 회주 조치 등 철저한 관리ㆍ감독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 측은 “온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위생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대상 훈제식품 중 6개 제품에서는 ‘조리시 해동방법’을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및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냉동 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방법, 해동방법, 재냉동 금지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