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당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 협상에 대비, 인구 50만명이 넘거나 일정인구 이상의 4개 행정구역 이상으로 구성된 광역선거구는 분구하고 전국구의석배분은 지역구의석비례에 따르도록 한다는 등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민한당 민주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승목)가 확정해 22일 당무회의에 제출한 이 시안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서울의 마포-용산, 동대문, 도봉, 서대문-은평, 강남구 등과 부산의 동래, 남-해운대구, 대구의 중-서구 등을 분구, 증설하고 안양-광명-시흥-옹진, 충주-제천-중원-제원-단양, 진주-삼천포-진양-사천 등 인구가 많은 4개 시·군 이상으로 이뤄진 선거구 등을 나누는 등 10여개의 선거구를 증설토록 되어있다.
시안은 또 개인 및 정당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정당별 기호제를 채택, 원내의석 순서에 따라 각 정당후보의 기호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했다.
이밖에 시안은 선거기간 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정상업무 외 출장을 못 가게하고 투표용지에 제1, 2당의 대리인이 가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특위는 또 정당법개정안도 마련,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 간부, 동·이·통·반장도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각급 선관위에 정당이 추천하는 선관위원 6명씩을 위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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