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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10여개 늘리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한당은 국회의원선거법개정 협상에 대비, 인구 50만명이 넘거나 일정인구 이상의 4개 행정구역 이상으로 구성된 광역선거구는 분구하고 전국구의석배분은 지역구의석비례에 따르도록 한다는 등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민한당 민주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승목)가 확정해 22일 당무회의에 제출한 이 시안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서울의 마포-용산, 동대문, 도봉, 서대문-은평, 강남구 등과 부산의 동래, 남-해운대구, 대구의 중-서구 등을 분구, 증설하고 안양-광명-시흥-옹진, 충주-제천-중원-제원-단양, 진주-삼천포-진양-사천 등 인구가 많은 4개 시·군 이상으로 이뤄진 선거구 등을 나누는 등 10여개의 선거구를 증설토록 되어있다.
시안은 또 개인 및 정당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정당별 기호제를 채택, 원내의석 순서에 따라 각 정당후보의 기호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도록 했다.
이밖에 시안은 선거기간 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이 정상업무 외 출장을 못 가게하고 투표용지에 제1, 2당의 대리인이 가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특위는 또 정당법개정안도 마련,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 간부, 동·이·통·반장도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각급 선관위에 정당이 추천하는 선관위원 6명씩을 위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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